"게임 아이템 판매"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영장

입력 2003-05-16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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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김모(21.대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ㅁ게임, ㅎ게임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 광고란에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광고, 2001년 6월부터 165명으로부터 3만~50만원씩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출한 뒤 PC방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사람 등의 명의를 사용해 11개 은행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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