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파출소 행패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03-05-16 11:56:31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데다 음주측정마저 거부했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 또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의 형량은?

대구지법 제 5형사단독 백운철 판사는 15일 위 4가지 유형의 음주측정 거부 피의자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서 최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곽모(31)씨의 경우 지난 3월 초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순찰차의 파출소 출입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곽씨를 상습범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25)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씨의 형량은 벌금 400만원.

또 지난해 11월 49cc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윤모(38)씨의 경우 벌금 150만원,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최모(42)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