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 굴취 조경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03-05-16 11:56:31

예천군은 15일 소나무 100그루를 허가도 없이 불법 굴취한(본지 13일자 보도) 조경업자 안모(69.경기도 성남시)씨의 신병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2일까지 장비와 인부 7명을 동원,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일대 야산에서 수령 20~50년된 소나무 100여그루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굴취, 조경용 소나무로 가식해 놓았다가 산림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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