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을 맞아 음주 승객이 늘자 항공사들이 이들의 탑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주 승객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항공법을 개정해 기내 소란을 항공기 점거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대구지사 승객 경우 신혼여행객의 50% 정도가 음주 상태이며, 만취로 인해 탑승치 못하는 승객도 한달에 2쌍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11일 오후엔 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떠나려던 신혼부부 중 신부가 피로연 등을 거치느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탑승이 거부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항공사들은 많이 취한 승객에게는 탑승권을 주지 않고 술이 깬 후 타도록 설득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그런 요청에 대한 음주자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라고 했다.
"이 정도 취기로는 괜찮다"며 고함을 지르며 탑승을 요구하는 자만형이 있고, 특히 일부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탑승권을 받아 타려고 시도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항 검색대에서 신원이 탄로 나 결국 타지 못한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런 사람들보다 온순한 경우는 "호텔을 예약했다"며 제발 태워 달라고 비는 애원형. 순순히 제재를 따르는 순응형도 있다고 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신혼부부 경우 신랑과 신부 모두 취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나마 순응형이 많은 것이 다행"이라고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대구지사 관계자는 "신혼여행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어느 정도 음주자는 탑승케 허용하지만 음주 승객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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