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과속으로 6만원짜리 범칙금을 물게 되었다.
범칙금 부과 고지서를 자세히 보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이 다른 공공요금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사용한 다음 달에 해당 요금이 부과되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법규위반일로부터 10일을 넘기면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계획된 지출이 아니어서 서민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을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율이 저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범칙금이 공공요금과 성격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간을 다른 공과금처럼 한달 정도 유예해 주고 가산금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홍원호(대구시 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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