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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김관정 검사는 13일 대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ㅇ은행 대구 칠성동 지점장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창녕의 모 사우나 건물에 대해 16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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