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령 이중 국적자 군문제 해결후 국적 선택

입력 2003-05-14 12:06:56

매일신문 13일자에 보도된 '국적 포기 급증' 기사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중 국적자도 만 18세를 넘어 병역의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병역을 면제받거나 필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적법 12조 및 관련 시행령은 일정 기간 내의 국적 선택을 의무화했으나 병역 의무 연령자(제1국민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둬 면제받거나 필한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규정때문에 국외 출생 이중국적자들 상당수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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