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위조 20대 영장

입력 2003-05-13 13:25:23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백모(21·대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11일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사용해 위조한 5천원권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백씨가 1만원권 4매, 5천원권 48매를 위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조 지폐가 더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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