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유흥업소 '죽을 맛'

입력 2003-05-13 11:46:59

영덕에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씨. 그는 얼마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대구 출신 아가씨를 고용했다 지금 엄청난 시간.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차 배달에 나선 아가씨가 수금한 돈을 제대로 입금치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미리 지급한 선금을 내놓고 그만 두라고 하자 아가씨가 "나는 미성년자"라고 한 후 "왜 티켓 영업을 시켰느냐"며 시비를 걸고 나온 것.

사건은 경찰 조사로까지 비화됐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김씨는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행정벌에다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신원 확인을 제대로 않고 일을 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울진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36)씨는 아예 '탕치기'를 당한 케이스. 그는 지난 3월 김천에 사는 김모(20.여)씨가 "일하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와 선불금 1천300만원을 줬지만 며칠만에 달아나 경찰에 사기당했다며 신고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다.

울진 경우 다방.유흥주점의 선불금 사기사건이 지난해에만 80건에 이르고, 올해도 11건에 피해액이 1억5천여만원이 이르러 대부분의 업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다방 및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미성년자 고용 또는 윤락 등의 불법을 문제 삼아 업주들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경북 동해안에서 잇따르고 있다.

포항 경우 피해가 늘면서 검찰이 칼을 빼들어 지난 6일 선불금 수천만원씩을 받고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접대부로 하여금 2,3일 근무케 한 후 도주토록 사주한 혐의로 최모(46.직업소개소 대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의 아가씨들은 공무원을 비롯한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걸고 넘어져 업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것. 포항의 한 유흥업소 업주는 "3천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여종업원이 1주일 후 모 공기업 직원간에 이루어진 윤락을 시비걸면서 선불금을 포기하라고 해 떠들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어쩔수 없이 응했다"면서 지금 포항 유흥업소 주인들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폭력배들까지 등장,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영덕경찰서는 12일 유모(18)양이 경남 마산 모다방에서 선불금 520만원을 받고 일하다 강구로 도망와 모 다방에서 일하자 폭력배를 동원, 유양을 감금한 혐의로 업주와 폭력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탕치기 사건이 더욱 늘고 있다" 면서 "여종업원들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업주는 미성년자 신원확인 등 가능한 책잡힐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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