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별 세분화

입력 2003-05-13 11:54:16

대구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 조례'의 근거가 될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종별 세분화 관련 용역결과를 이달 내로 공포키로 했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 등으로 구분, 각각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1년 6개월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용도지역별 종별세분화 작업을 이달 내 완료, 공람공고를 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대구시내 전체 땅 2억6천792만평 중 일반주거지역 토지 2천590만평을 1,2,3종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1년 6개월간의 작업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번 종별세분화 작업에서는 대구시내 전용주거지역을 비롯 앞산을 낀 주거지역, 신천변을 낀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접하고 있는 주거지역, 농지를 끼고있는 주거지역 등은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는 1, 2종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시내 산과 하천, 녹지대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무차별 건립돼 자연경관과 통풍을 가로막는 등 도시의 친환경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계획개발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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