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서구청 사무관 교차 발령

입력 2003-05-13 11:54:16

구청 과장급(사무관)의 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이동 인사에 반발, 비난 성명서를 외부에 배포하고 공개리에 정면 대응을 밝히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중구청과 서구청은 12일 중구 대봉1동장 변재국 사무관을 서구청 보건행정과장으로, 서구청 보건행정과장 장홍동 사무관을 중구 대신동장으로 교차 발령했다.

이에 대해 두 사무관은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 "이번 인사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 인사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2001년 12월1일자 대법원 판례와 지방공무원법 29조3항을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청과 서구청 인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29조3항에 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을 전출입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공무원노조 박성철 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두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혀, 공무원 조직과 인사권자의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동 조치된 사무관들이 그 동안 소속 구청장들과 알력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문에 민선 구청장의 인사 잡음이 과도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가를 이끌어 온 공조직이 소명감을 잃고 와해 조짐을 보이는 징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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