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체 횡포 잔치판 재뿌려

입력 2003-05-12 12:04:42

결혼 시즌을 맞아 일부 예식 관련 업체들에서 각종 문제로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하객 접대용 음식을 둘러싸고 식당측과 소비자간의 분쟁이 많아 잔치판이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구모(28.달성 옥포면)씨는 지난 2월16일 ㅇ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호텔식당과 550명분 식사 준비를 예약했으나 음식 부족으로 100여명은 식사를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호텔측은 당초 계약액인 990만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10만원과 수고비 5만원까지 별도로 계산해 시비가 벌어졌다는 것. 구씨는 옥신각신 끝에 식대 100만원을 깎았지만 수고비.계약금은 추가로 물었다가 소비자연맹을 통해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회사원 황모(30.대구 산격동)씨는 지난 달 초 ㄱ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예식장 내 식당과 400명분 식사를 예약했다가 하객이 300여명에 그쳤는데도 400명분 식대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반면 김모(28.대구 내당동)씨는 얼마 전 ㄱ웨딩부페에 220명분 식사 예약을 했다가 하객이 326명으로 늘어 상당수가 식사를 못했는데도 하객 숫자만큼 식대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ㅇ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김모(31.대구 만촌동)씨는 하객 수에 비해 식사비가 과다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으나 "혼주측이 식권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일이어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예식장측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웨딩숍들도 적잖은 시비가 벌어져, 이모(28.대구 상인동)씨는 지난 3월 ㅇ예식장측 비디오 촬영기사가 결혼식 모습과 폐백 장면을 찍은 테이프와 사진을 분실해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 사진을 분실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혼식을 다시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27.청도 화양읍)씨는 지난달 ㅁ웨딩숍에 130만원을 주고 사진 촬영을 맡겼지만 스튜디오 촬영이 잘못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웨딩숍 측은 "재촬영하라"며 끝까지 환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딸을 결혼시킨 김모(60.대구 범어동)씨는 "예식장 측이 신부화장과 웨딩드레스 대여, 사진촬영 등에서 자기네 시설을 이용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예식 시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금을 떼먹었다고 해서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적잖았다.

올 들어 대구 녹색소비자연맹과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예식 관련 피해신고는 각각 10건 및 15건이었다.

대구 소비자연맹 김은지 상담 차장은 "시비를 없애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관리하고 결혼식 당일 비용 추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뿐 아니라 광고지 등도 시비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니 챙겨두면 좋다"고 충고했다.

나현수 변호사는 "예식업 관련 피해보상 규정에는 예식장 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용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은 그 값을 요구할 수 없고 사진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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