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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조모(55.대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남일동 모기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강모(62.경북 칠곡군 지천면)씨가 전화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강씨의 수첩에 든 4천200만원 가량의 자기앞수표를 훔쳐 일부를 도박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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