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훔친 40대 영장

입력 2003-05-10 12:00:29

성주경찰서는 10일 법당에 있는 불상을 몰래 훔친 혐의로 배모(44·대구시 북구 노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달 26일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수청사 법당에 안치돼 있던 향나무 불상 3점을 훔쳐 자기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미지정 문화재를 훔쳐 문화재로 등록한 뒤 이를 다른 사찰에 기증해 사찰 주변 상권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