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03-05-10 11:58:01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0일 모 호출택시 기사 박모(25.대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밤 11시30분쯤 대구 평리동에서 탄 승객 김모(21.여)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주 모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에 김씨 등 여자 사진 10여장이 저장돼 있는 점을 주목해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모 보험사 직원 이모(31.대구 동천동)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9일 밤 10시30분쯤 대구 국채보상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대생 이모(19.대구 성당동)양의 치마 속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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