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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0일 경찰서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송경찰서 경리계장 최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청송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찰서 난방공사 등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ㄷ건설사 간부 장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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