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실시될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시행규칙이 구속력은 있지만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경주시는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후 원안대로 가결,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제6장 24조에 부칙 3항으로 돼 있는 이번 행동강령은 종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에 비하면 강제성 내지 구속력이 있고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게 특징이다.
그러나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 많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지시범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특히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권개입 금지조항이 있으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즉시 되돌려 줘야 함에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때는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친소관계에 오가는 부조금에 대해서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남의 집 부조내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이마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경주시청의 한 직원은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솔직히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상급자부터 외식을 삼가고 도시락을 싸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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