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호저축은행 차명예금주 드센 반발

입력 2003-05-06 14:06:12

지난 3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상당수 예금주들이 실예금주 미판단으로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들이 예금보험공사를 항의 방문,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1차 가지급금 지급이 보류된 예금주 250여명 중 상당수는 가족 명의로 각각 정기예금 계좌를 만든 후 편의상 만기해지시 예금액을 가족중 한사람 계좌로 송금받는 자동이체신청을 한 경우로 나타나 이것이 한사람 돈으로 판단, 차명계좌로 분류되는지를 놓고 예금주와 보험공사간에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예금주들은 당초 자동이체신청때 은행 직원들로부터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문제없다"고 했고, 일부는 서로간의 업무편의를 위해 이를 신청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책임소재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예금주 20여명은 지난 주말 대구에서 1차 모임을 갖고 대구 예금보험공사와 김천상호저축은행을 각각 항의 방문하고 철저한 조사 및 배려로 예금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ㅇ(56·대구시 수성구)씨는 "가족 명의로 각각 계좌를 만들어도 예금자 보호법상 1인당 5천만원 이내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는데, 단지 만기시 가족중 한사람에게 송금해 달라는 자동이체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한사람 돈으로 보고 차명계좌로 분류, 예금보호를 해 줄수 없다는 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ㅇ(55·대구시)씨는 "지난 1월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가족 4명 명의로 정기예금하면서 은행 직원들이 만기시 자동이체하면 편하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해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며 "서민 돈을 착취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난했다.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부산에서 이같은 경우를 차명계좌로 분류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실예금주 판단이 어려운 예금주들에게 가지급금 지급을 보류했다"며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실예금주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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