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주부 유인 성폭행

입력 2003-05-06 11:53:51

구미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부녀자를 여관으로 유인, 성관계를 맺고 이를 공범에게 알려 부녀자를 협박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이모(27.부산 온천1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주부 김모(37.구미시 원평동)씨를 구미 모여관으로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친구인 전씨 등에게 알렸다는 것. 전씨는 이를 빌미로 김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840여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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