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내달 공사강행"-주민 '투쟁위' 재구성

입력 2003-05-03 1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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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4여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환경관리종합센터(생활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공사를 재개키로 해 매립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윤영철 재판관)는 지난달 말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조성될 남산면 주민들이 제기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특별3부 4주심(재판장 대법관 윤재식)이 남산면 주민들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처럼 최근 남산면 주민들이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기각 또는 각하됨에 따라 경산시는 주민들을 설득한 후 다음달 안으로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윤영조 경산시장은 "공사지연에 따른 소규모 매립장 설치·운영에 예산 추가 부담이 많다"며 "앞으로 3년 후면 현재 사용 중인 진량공단매립장과 매립장 소각장 사용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환경센터 조성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상반기 중 공사 재개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지역 현안·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과 쓰레기반입 수수료의 10%(연간 2억∼3억원)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남산면 주민들은 최근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일 오후 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윤(69)위원장과 우영준(63) 시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입지선정 당시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만큼 이곳에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상반기 중 환경센터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과 공권력 투입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정공방과 헌법소원에서 경산시가 이긴 만큼 현실적으로 '지원' 등을 더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앞으로 16년 동안 매립 가능한 9만여평의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고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남산면 주민들이 지난 9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4여년 동안 법정소송이 진행돼 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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