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 단속무마 수백만원 뇌물 수수

입력 2003-05-03 13:34:56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알선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사무소 단속원 이모씨와 전 단속원 황모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화물알선업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화물알선업자 이씨로부터 교량용 철구조물을 옮길 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25만원을 받는 등 1년동안 각각 400여만원과 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업자 이씨는 물류회사 및 특송사 배차담당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 500여만원만 단속원 이씨 등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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