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언론통제 강화 신문협 개정안 강력반발

입력 2003-05-03 13:59:54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신문사의 불공정 시장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 신문고시는 오는 7일 공정위 내부심의를 거친 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신문사의 무가지나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존 신문협회 내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자율 감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단속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이날 규개위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 향후 시행 지침 마련을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직접규제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절충한 규개위 경제1분과의 지난달 30일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부의 직접규제를 가능케 한 공정위의 원안에 가까운 대체안을 채택했다.

경제1분과는 당초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이거나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소액인 경우는 신문협회에 처리를 위임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삭제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운영위원회와 판매협의회를 열고 규개위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다각적인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고 상습위반에 대해선 타율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였으나 정부가 일방통행식 규제안을 밀어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고시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지침 마련에 있어서 관의 임의적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문산업의 자유경쟁을 해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신문협회는 앞으로도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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