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직원들 채무자 감금·폭행

입력 2003-05-02 11:41:30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ㄱ경호경비업체 직원 최모(27.대구 범물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모(34.대구 범어동)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사설 경호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어음할인 등 사채업을 해 오다 2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채무자 이모(46.대구 범어동)씨를 경산 와촌의 한 모텔로 끌고가 3일간 감금.폭행.협박해 700만원을 갈취했으며, 올 3월 초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200만원을 갚지 않은 박모(42.대구 범어동)씨를 대구 황금동의 경비업체 사무실로 끌고 가 이틀간 감금.폭행한 뒤 신체장기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2천만원을 갚겠다"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채무자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 폭력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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