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ㄱ경호경비업체 직원 최모(27.대구 범물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모(34.대구 범어동)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사설 경호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어음할인 등 사채업을 해 오다 2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채무자 이모(46.대구 범어동)씨를 경산 와촌의 한 모텔로 끌고가 3일간 감금.폭행.협박해 700만원을 갈취했으며, 올 3월 초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200만원을 갚지 않은 박모(42.대구 범어동)씨를 대구 황금동의 경비업체 사무실로 끌고 가 이틀간 감금.폭행한 뒤 신체장기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2천만원을 갚겠다"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채무자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 폭력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