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 헌소

입력 2003-05-01 12:02:43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현행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청송 제1, 2 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5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오는 10일쯤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금시설관련자 수백명이 단일 사안으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교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청송 천주교회 권중희 주임신부는 "사회보호법 및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위해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전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다"고 말한 뒤 특히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분규칙의 위헌성 △근로보상금의 비현실성 △서신검열제도의 부당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 김덕진 공동사무국장은 "지난달 10일 청송 제1, 2보호감호소를 직접 방문, 피감호자로부터 위임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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