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한건 어찌됐든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노 대통령은 물론 '참여정부'에까지 치명상이 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권력형비리를 검찰이 확인해준 건 과거엔 수사는커녕 의혹사건으로 흐지부지됐던 것에 비해 보면 '검찰'도 '권력'도 상당하게 '진화'됐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내리기엔 이번 검찰수사가 미심쩍은 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재수사의 배경이 1차수사의 결론을 놓고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을때 노 대통령의 사실상 '수사 허락'에 따라 이뤄졌다는 건 아직 우리 검찰은 '과거의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안희정씨가 받은 돈 2억원의 성격을 생수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가 최종적으로 회사정리 시점에서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건 이중잣대일 뿐 아니라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억지 처벌'의 모양새를 갖추게 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구속사유가 되겠으며 자칫하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법조계 일각에선 주장하고 있다.
또 생수회사의 투자금이라면 회계처리를 하는게 상식인데다 현금 2억원을 지하 주차장에서 건네는 행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소의 설립자인 노 대통령은 과연 몰랐으며 그게 결국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하는 야당의 주장도 전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없다.
염동연씨가 나라종금 퇴출저지 명목으로 받은 2억8천만원도 과연 그가 개인용도로 다 써버렸을까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 뒤엔 '실세'가 있고 그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추정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하고 그 후속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