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탈세와 벌과금 미납 등 각종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돼 온 유령 법인회사에 대해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신청,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지입회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이 법인해산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30여년간 없었고 경북지역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25대의 트럭을 지입해 운영하면서 과적운행 등 2천만원 상당의 범칙금과 법인세 2억5천만원, 자동차세.과징금.과태료 등 총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않고 실제 사주와 관리인 등도 없는 영주시 가흥2동 소재 현대운수(주)에 대해 '법인해산명령' 신청서를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 법인은 세금 미납으로 세무서로부터 폐업조치됐으며 소속된 트럭 25대도 이미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지입차량에 대해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만도 124건에 총 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
이 회사는 지난 9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모씨가 벌금미납으로 압류된 회사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떼내 차량부품을 팔아오다 형사처벌 받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불.탈법적으로 운영돼 왔다.
김 신 검사는 "그동안 불.탈법 목적으로 악용해 오던 유령회사들의 법인해산을 통해 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산명령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사에 지입한 트럭 실소유주들은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영업할 수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