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도매법인 행정처분

입력 2003-04-30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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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들에게 기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 운영으로 인한 세수증대를 위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불·탈법운영과 위탁·결탁경매를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통해 뿌리뽑기로 했다.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 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 불·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업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제시한 지침을 이행치 않은 업체에 대해서 도매법인 지정 제외 등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시는 30일 "불·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알삼아 말썽이 되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정을 제외, 도매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유통행정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3개 농수산법인 중 모 농산법인의 경우 지정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7일 이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제외)에 앞서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2개 수산법인에 대해서는 경매실적에 따라 경매장 면적을 조정하는 한편 도매시장 활성화와 질서확립을 위한 지침이행을 촉구하는 확약서를 받는 한편 추후 확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정제외 등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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