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공통표준안 마련키로

입력 2003-04-30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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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30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때 금액별 보증심사 공통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보증대상자의 연체, 국세 체납 및 신용불량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신용평가를 생략한 채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표준심사(5천만~2억원)는 매출액, 차입금, 영업실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고, 정밀심사(2억원 초과)는 재무상황, 사업성, 거래신뢰도, 경영능력 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장욱현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은 "대구와 경북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준이 서로 달라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공통표준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한 뒤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기준이 완화되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전자금 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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