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입력 2003-04-30 0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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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동주택의 2003년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2년 4월)보다 평균 14.8%, 경북은 5.9% 인상됐다.

2002년 4월4일자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한 2003년 공동주택기준시가가 4월30일자로 정기고시됐다.

이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고시의 특징은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고시기준율을 5%상향 조정하여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기타지역과의 시가반영률을 차별화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에 있다.

직전고시 대비 전국 평균 15.1% (아파트 15.1%, 연립주택 15.0%) 상승하여 2002년4월4일 고시때의 9.7% (아파트 9.8%, 연립주택 8.5%) 보다 높았다.

또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6.0% 상승하여 시·도 중에서 최고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낮았던 인천지역은 인천공항 활성화 및 서해안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기에 이어 상승률이 높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경기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대전시 유성구(32.8%), 서구(30.2%), 천안시(22.3%)와 개발사업이 활발한 오산시(31.5%), 광주시(29.1%), 화성시(26.7%), 고속철도건설 영향으로 광명시(24.9%) 가 상승폭이 크며 수해 등 재해의 영향으로 강원 인제(-12.8%), 충북 영동(-10.8%), 강원 평창(-8.6%) 등은 하락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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