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 판사는 29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북구청 지부장 성모(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2년간 선고유예 판결했다.
또 부지부장 신모(44)씨와 조직국장 박모(39)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씩에 선고유예했다.
황 판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