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집단행동 선고유예

입력 2003-04-29 12:06:03

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 판사는 29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북구청 지부장 성모(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2년간 선고유예 판결했다.

또 부지부장 신모(44)씨와 조직국장 박모(39)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씩에 선고유예했다.

황 판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