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현장 확인 소홀 '한몫'

입력 2003-04-28 11:59:53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하 복숭아조합) 조합장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조례 등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구속된 경산복숭아조합장과 직원 이모(38)씨는 지난 2001년 11월 복숭아 우량묘목사업 보조금을 타기 위해 묘목업자 이모(42)씨의 개인밭 사진과 가짜 인건비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보조금 3천8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작년에도 복숭아 예냉시설 및 선별기 구입 등의 특화사업을 하면서 1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자부담은 하지 않고 예산만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해 모두 2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계 장부,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사해 허위 또는 부당 청구가 있는지에 대해 정산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특히 조합장 등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과 점당 1천원 '접대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사고 있다.

복숭아조합원들은 "공무원들이 사업 현장이나 영수증 확인 등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했어도 농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조금이 개인 배를 채우는데 허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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