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와 달성상의는 28일 대구지법에 대구상의가 낸 '달성상의 상공의원 및 기타 임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자진 철회와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대구상의는 보도자료에서 "심문 당일인 25일 재판부가 달성상의 선거가 29일로 임박해 있어 임원선거중지 부분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한 데다, 대항사건으로 달성상의가 대구상의를 상대로 낸 '회원모집 및 회비징수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이 있어 5월 2일 심문을 속행하겠다고 밝혀 부득이하게 '임원선거 중지' 부분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구상의는 달성상의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 신청접수' '회비부과 및 징수' 가처분 신청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성상의는 "엄연한 법률적 실체가 인정되는 달성상의의 임원선거를 금지할 권리와 법률적 근거가 대구상의에는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밝히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려 하자 대구상의측에서 협의를 거쳐 자진 철회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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