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기업접대비 적용될 듯

입력 2003-04-26 12:00:27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 카드에 대해 기업의 접대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2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골프장 사용 카드에 대해 접대비 인정을 않겠다는 국세청장의 발언은 기업의 업무용과 관계 없다"며 "사적 용도의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골프장 사용료 접대비 불인정은 국세청에서 확정한 정책은 아니며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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