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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때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김천시의원 황모(34)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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