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갑을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03-04-25 13:38:50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주)갑을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갑을은 앞으로 채권단 집회를 열어 채무를 조정하는 등 최종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의 순손실이 2천397억원에 달해 자본 전액 잠식상태에 빠진 (주)갑을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워크아웃 중단을 결정하자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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