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도 오는 28일부터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해 놓은 자동화기기(CD/ATM) 공동망을 이용하며, 보험료 고지서에 표기되는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현금·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납부 가능한 것은 당월분과 직전 3개월 미납분으로 한정되고, 이용 시간도 장기적으로는 연중 무휴 오전8∼밤11시30분으로 늘릴 예정이나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 영업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자동화기기 수납시스템이 갖춰진 금융기관은 대구은행·농협 등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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