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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공사를 착공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자연훼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 제도를 내년부턴 읍·면·동단위로 확대키로 하고,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및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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