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 법원공매

입력 2003-04-24 12:06:35

대구방송이 이달 29일 법원 공매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된다.

대구지법 파산부(장윤기 판사)는 98년 부도난 (주)청구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방송 주식 소유분 30%를 이날 공개 매각한다.

장 판사는 "공매 1차 금액은 900여억원으로 청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가와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채권 금액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2차는 540억, 3차 공매 금액는 520억원"이라고 밝혔다.

장 판사는 "현실적으로 1·2차 공매에 입찰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3차까지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 소유 주식의 질권을 확보한 귀뚜리미보일러와 수의계약을 맺게 된다"고 덧붙였다.

귀뚜라미보일러(주)(대표 이동국)는 지난해 10월 청구가 대구방송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대출채권 530억원에 대한 질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액 인수한 상태며 현재도 대구방송 총 주식의 12%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귀뚜라미측이 주식 공매를 통해 대구방송의 새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지만 지역 방송가에서는 대구백화점의 공매 참여설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방송가의 한 관계자는 "대구백화점이 금강화섬 등 우호지분을 합칠 경우 주식 점유율이 20%에 달하며 대구방송 인수를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해 왔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공매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백화점이 청구 부도 이후 사실상 1대 주주의 위치를 점해온 만큼 새주주 등장 후에도 자기 지분(약 14%)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매 참가설'이 나돈다는 설도 있다.

한편 SBS의 2대주주이기도 한 귀뚜라미보일러가 공매를 통해 대구방송 주식 30%를 인수할 경우 주식소유분이 40%를 넘어서 현행 방송법의 소유 초과 한도(30%) 제한을 받게돼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에 나서야 한다.

대구방송 노조측은 공매와 관련 "경영권에는 간섭할 문제가 아니지만 새주주가 전문경영인 체제와 방송 자율권 존중이라는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귀뚜라미측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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