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가무 단속

입력 2003-04-24 11:50:15

대구시는 24일 행락인파가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시, 구·군, 조합, 노조, 경찰 등으로 구성된 4개반 24명의 합동단속반이 이날부터 관내 주요고속도록 톨게이트와 행락지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화기 및 탈출망치 차내 미비치 △가요반주기 설치 △음주가무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행기록계 또는 속도제한장치 미장착 및 미작동 등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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