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혼란에 빠뜨렸던 현장 훼손 관련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 수사를 주목적으로 대구에 파견됐던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23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서울로 복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3일 현장 훼손과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조 시장의 경우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청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증거인멸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 윤 전 사장은 경찰 허락 없이 공사 직원과 군부대를 동원해 청소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지휘.보존 책임에 대해서는 윤 전 사장 등에게 현장청소 협의나 허락을 한 적이 없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검찰도 사건 현장 청소 사실을 몰랐을 뿐 묵인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장훼손 책임을 물어 기소된 사람은 지하철공사 김모 시설부장 뿐이다.
그외 검찰은 방화범 김모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장훼손, 녹취록 조작, 단전, 화재 당시 중앙로역 긴급 대응 미비 관련자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방화 셔터 의혹도 문제된 방화벽 설치 건축법 위반 및 방화 셔텨 조기 작동 여부가 지하철 참사와 무관하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계속 수사 지휘 후 송치받아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23일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수사 착수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은 물론 전동차 납품 및 지하철공사 운영비리.녹취록 조작.전동차 단전 등 경찰수사에서 미흡했던 것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현장훼손과 관련 내부수사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무수한 의혹만 남겨버렸다.
현장훼손 수사의 경우 대검은 조 시장과 윤 전 사장의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윤 전 사장의 경우 극히 이례적으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조 시장의 경우 현장훼손 혐의가 없어 시정 책임자를 무려 5차례나 마구잡이 소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대검은 검.경의 현장지휘 및 보존책임에 대해선 면죄부를 줘버렸다.
그 동안 "자체 수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거짓말이 된 셈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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