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달성상공회의소의 제6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해 관할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구 및 달성 상공회의소간 분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달성상의는 지난 20일 일반의원 34명, 특별의원 6명 등 모두 40명의 제6대 의원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달 초 임시 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공문을 통해 "대구시의 행정처분으로 달성군의 관할구역이 대구상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달성상의는 달성군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따라서 달성군을 포함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올해 6월까지 달성군을 제외한 고령군, 성주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인가받지 않으면 7월부터 상공회의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달성상의 사무국장은 "관할구역을 둘러싼 대구상의와 달성상의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초 계획대로 당선인 공고를 거쳐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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