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장 청문회

입력 2003-04-22 12:06:04

사상 첫 국정원장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및 성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고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원 운영의 기본방침 및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94년부터 3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역임했고 민변의 주요 활동 목표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 왔다"며 "국보법 폐지는 주적 개념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최근 한총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인권보호차원에서의 수배해제론과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의 남발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성실한 대 국회 자세를 재고하고 의회통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단계별로 재처리.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이나 과장.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은 개혁이라는 명제하에 여타 비선조직의 정보활동이 강화됨으로써 개악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대북 문제와 관련 "현재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 단체 규정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 및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노동당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기본적 이념을 바꾼다면 반국가 단체 개념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문제와 관련해선 "이적 단체로 본 대법원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한총련도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성향 및 운동방식을 보완해 온 만큼 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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