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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5일부터 3개월 동안 구·군, 자동차정비조합·매매조합·폐차협회와 합동으로 자동차 무등록 정비·매매·폐차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매매 또는 폐차하다가 적발되는 무등록 사업자는 물론이고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한 차주도 고발키로 했다.
또한 불법 부착물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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