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학습 지도교사 초과근무 수당지급

입력 2003-04-18 11:55:47

*전교조 백지화요구

대구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 교사와 교감들에게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를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 예산으로 파행적인 입시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야간 자율학습에 감독으로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시간당 6천~7천원씩 초과근무로 계산해 17일 1인당 16만~18만원씩 지급받았다는 것. 또 교감과 교무.연구부장 등도 20만원 안팎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는 시교육청이 야간 자율학습 지원 명목으로 학교마다 불법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걷는 것을 막기 위해 올들어 취한 조치.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 분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감독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감독비를 학부모들에게 의존해 말썽이 많았다"면서 "개학 전 교장 모임인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들은 5개 학급당 1명 정도씩, 하루 4시간의 3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이번에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자율학습 지도비로 지출될 예산이 학교별로 연간 약 6천만원, 대구 전체로 산정하면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치"라며 "자율학습을 강제화하는 수당 지급은 백지화하고 지출된 예산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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