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결정 1명뿐

입력 2003-04-17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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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에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종 신고자 인정사망 판정이 36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16일 별다른 말썽 없이 종료됐다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1명만 인정사망 판정해 신원 미확인 유해'3구'가 오히려 남아 돌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번 참사 사망자도 191명으로 일단 확정되게 됐다.

인정사망 심사위는 16일 오후 4차 대상 21명을 심사, 19명은 '불인정' 결정하고 2명에 대해서는 '판단유보' 결정했다.

불인정 19명은 장기 가출자·수배자일 뿐 아니라 사건 당시 대구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판단한다고 심사위는 밝혔다.

또 판단유보 2명은 경찰의 보강 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증거'가 나올 경우 재심키로 했다.

판단 유보된 전모'22·여·대구 상인동' 김모'34·서울 마포'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대구 도심에서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돼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희박하다며 경찰에 보강 조사를 의뢰했다.

인정사망 심사위는 이로써 지금까지의 네 차례 판정을 통해 사실상 1명만 인정사망 판정하고'지난 9일' 19명을 불인정 판정했으며, 2명은 판단유보했다.

총 인정사망 판정자는 100명이었으나 99명은 유해가 확인돼 실제 사망자로 재분류됐었다.

심사위 김준곤 위원장은 "신원확인 불가능 유해 숫자'3구'에 맞추려면 이번에 2명을 더 인정사망 판정해야 했지만 증거물과 증거가 희박해 그렇게 못해 안타깝다"며, "심사위 활동은 16일자로 조건부 종결하되 경찰 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추가 증거가 나오면 판단유보 2명은 물론 불인정 19명도 재심 가능하고 심사위는 재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들도 16일 심사위를 지켜봤으나 별다른 반발은 없었고, "불인정·판단유보 21명 중 이번 사건 피해자일 개연성이 높은 5명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16일 심사위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 관리단 이원태 단장은 "유해 3구 중 2구는 신체 특성조차 추정할 수 없고 1구는 체구가 왜소한 노령자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심사위 김 위원장은 "최종 심사 대상 실종신고자 중 왜소한 체구의 노령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태 단장은 유전자를 확인하고도 실종신고가 없어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별도의 유해 3구는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이라고 전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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