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경주.안동 '고도보존법' 실태조사

입력 2003-04-17 11:57:21

의원입법 발의로 고도(古都)보존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배기선) 소속 국회의원 15명과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일행 50여명이 17일 현지 실태파악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18일에는 안동의 유교문화권을 방문한다.

문광위원들은 이날 백상승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지역 문화재현황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피해 상황 등 현안보고를 듣고 황남, 황오, 천마총, 노동.노서 고분군, 경주 읍성, 성동 전랑지, 남고루 등지의 실태조사에 나셨다.

이어 보문단지내 현대호텔에서 문광위 주관으로 고도보존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도의 효율적인 보존방법과 정비촉진 등 제도적 장치에 마련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앞서 경주시는 시민단체와 지역국회의원이 합심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묶인 시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도보존과 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만들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고도보존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경주지역 출신 김일윤.임진출 의원과 경주시, 경주시의회, 시민단체가 단일 법안을 마련, 김 의원의 발의로 국회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현재 문광위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와 공주.부여.익산 등 옛도시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고도보존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문광위 실태조사를 계기로 법안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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