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하철 참사의 사망자 합동 장례나 보상.배상 등과 관련한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는 191명으로 판단됐지만 지금까지 유해가 인도된 것은 74명에 불과하고 장례가 치러진 희생자는 69명이다.
17일 유해가 인도된 5명의 장례도 곧 치러질 전망이다.
나머지 희생자는 '유해 일괄 인수 합동 장례'로 방향이 정해져 있으나 희생자대책위가 추모공원 문제가 해결된 뒤 합동장례를 치를 전망이어서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상.배상 문제 협의는 더 미뤄져 있는 상태. 아직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주위의 관측이다.
그러나 전례로 볼 때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들이 받을 보상금은 크게 법적 배상금과 성금으로 주는 특별위로금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전문적인 작업을 거쳐 책정되고, 특별위로금은 국민들이 모은 성금 652억여원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또 위로금은 대구시, 희생자 가족, 부상자 대표 등이 의견을 조율해 배분 기준을 정한 뒤 대구시가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 진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키로 했으나 후유증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손해보상액을 지급할 전망이다.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액을 정하되 후유증에 대해 일시 보상보다는 평생 진료 보장을 원할 경우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매년 지급하거나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중앙로역 인근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검증사정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뒤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21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현장조사 결과 신고보다 다소 준 173건 83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정인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들이 16일까지 검증사정을 벌여 50억원 규모를 보상심의위에 상정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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