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新人 울리는 '위법 국회'

입력 2003-04-15 12:05:04

오늘이 바로 현행 227개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는 선거구획정 마감날인데 그냥 넘어가버렸다.

16대 총선때도 선거 두달 앞두고까지 질질 끌다가 여론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더니 그예 이 병이 재발했다.

보다 못한 민노당이 국회의장과 여야총무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 선거구획정' 규정은 출마자의 면면 등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다.

그럼에도 국회가 선거막판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각 정당으로선 세(勢)의 확보, 의원 개인으로선 기득권의 최대한 유지라는 정치적계산 때문이다.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지역구가 어떤 식으로 통폐합.조정되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밥그릇 예상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야간 지루한 샅바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이고, 또 선거구획정이 늦어져야 신인들의 진출기회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니 국회의원들의 이런 놀부심보에 '정치개혁'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더구나 한나라당이 득세한 지역일수록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있는 판국이다.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선거구 인구편차의 하한(下限)을 10만명으로 묶으면 '영덕.청송.영양'의 한 선거구에서 영덕이나 청송사람들은 지역출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수 있지만 이게 '11만명'으로 상향되면 선거구 자체가 쪼개어져 당락에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대구 중구의 경우는 당장 통합.조정방식에 따라 현역의원의 사활이 걸려버렸다.

출마를 꿈꾸는 정치신인들 또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출마결정도 늦어지고, 그만큼 얼굴을 알릴 수 없게 되니 속이 탈밖에 없다.

이것은 '불평등 게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하한 9만~상한 35만명인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3.88대1)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리고 '3대1'로 재조정하라고 판결했다.

국회는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라. 정치신인에 족쇄를 채우는 '불평등 게임'은 속보이는 짓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反)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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