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후면 임대아파트 계약자·하청업체 피해

입력 2003-04-14 11:59:25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건설중인 환주 임대아파트가 지난 3월 시행사의 부도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계약자와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환주 임대아파트는 환주건설이 지난 1999년 3월부터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12평과 16평형 299세대 규모로 착공해 지난해 연말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주건설이 운영자금난으로 지난달 3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서울남대문로 지점에 7억5천만원의 부도를 내 준공 직전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인해 지난 1월 임시사용 승인후 이미 입주한 22세대를 포함, 계약자 33세대가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10여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 자재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모두 지역 영세업체들로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7억여원에 달해 연쇄부도가 우려되며 이들 중 일부는 대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같은 사태가 지속되자 안동시는 신규계약 희망자들의 주의와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도록 홍보하는 한편 시행사의 보증업체가 사업을 마무리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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